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선관위, 선거비용 과다청구시 '당선무효' 추진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선거비용 과다 계상 의혹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설립한 선거기획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당선무효'를 추진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일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죄를 신설, 선거비용을 과다계상해 보전청구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선자 본인이 아닌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같은 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당선무효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측은 "허위로 보전청구를 해 세금을 빼돌린 사람은 당선을 무효화해 공직활동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다계상 보전청구 적발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이 최대주주인 CN커뮤니케이션즈와 같은 선거기획사나 후보자가 허위보전 청구에 관여할 경우 해당 금액의 50배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10년간 해당 업체에 지불된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중이다.


선관위는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