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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對 시리아 무기수출금지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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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시리아의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시리아에 대한 무기수출금지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국방뉴스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는 24일(유럽 현지시간) EU 외무장관들이 시리아에 대한 무기수출 금지조치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캐서린 애쉬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3일 외무장관 모임에서 “EU의 대 시리아 무기수출 금지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EU회원국들은 시리아 국내 진압용으로 의심되는 무기나 화물이 있다면 시리아행 함정과 항공기를 검색할 의무를 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수조치는 국제법에 따라 회원국의 항구와 공항,경제수역에 적용되고 25일부터 발효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EU법에 따라 시리아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은 압류되고 시리아행 항공기와 함정은 화물에 대해 도착전 및 출발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시리아 국내 진압용 무기와 장비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시리아 국내 진압용 무기와 장비 수출을 위한 보조금과 대출,수출신용보험,기술지원,보험과 재보험 제공도 금지되고 있다.


EU 외무장관들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시리아 정부에 민간인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군대를 포위한 시에서 퇴각할 것을 촉구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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