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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단가 담합한 9개사에 216억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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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농약의 단가를 올리기로 담합한 9개 농약 제조사가 215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2009년 농협중앙회에 제시하는 계통농약 평균 가격 인상ㆍ인하율 등을 담합한 9개 농약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5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계통농약이란 농협중앙회가 매년 농약 제조사들과 일괄로 구매계약(제품, 단가 등)을 체결하고, 각 지역단위 조합을 통해 농업인에게 판매하는 농약을 말한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9개 농약 제조사는 동부하이텍(81억2600만원) 경농(30억7900만원) 바이엘크롭사이언스(22억8100만원) 신젠타코리아(21억6700만원) 영일케미컬(21억원) 한국삼공(19억6900만원) 동방아그로(14억6800만원) 동부한농(3억7700만원) 성보화학(2400만원) 등 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하이텍, 경농 등 8개 농약 제조사(성보화학 제외)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0~12월에 다음해 계통농약 평균 가격 인상ㆍ인하율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했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평균 가격 인상ㆍ인하율을 좀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부하이텍 등 9개 농약 제조사는 동일상표 제품을 함께 계통등록하는 업체끼리 해당 제품의 계통단가와 장려금율을 동일하게 책정ㆍ제시하거나, 가격 인상 요인이 큰 품목의 제품을 정기 계통등록 시 등록하지 않고 추가 계통등록하기로 합의했다.


동부하이텍과 경농은 조달청이 1999~2009년 기간 중 실시한 포스팜 액제(2ℓㆍ4ℓ) 입찰에서 사전에 서로가 낙찰받을 제품 또는 순서 등을 정해 참여하고, 양사의 낙찰 물량 차이(낙찰받지 못한 경우 포함)는 임가공 의뢰를 통해 조정하기로 합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담합행위 적발을 계기로 계통농약과 관련된 농약 제조사의 담합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계통농약 단가 등 협의 방식을 개선했다.


올해 계통농약 등록부터는 각 농약 제조사에게 계통농약 납품 희망 품목 등록서 제출 기한이 적시된 공문을 보내 기한 내 제출하도록 하고, 각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치 않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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