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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與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부작용 많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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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순환출자 의결권 금지와 계열사 편입 심사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준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이날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당내 재벌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25일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개정안의 초안 가운데 총수일가의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행위를 막기 위한 부당지원행위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정 국장은 "부당지원행위의 주체가 아닌 수혜자및 지배주주를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 상 어렵다"며 "이들을 본 수혜기업을 공정거래법상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그러나 계열사 편입심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목적이 있는지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총수일가 지분율, 회사의 영위업종 등 획일적 기준으로 심사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총수일가가 사업관련성이 없는 회사를 설립해 인수한 후에 사업관련성이 있는 업종을 추가할 경우 사전심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국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로 보유한 간접적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순환출자에 대한 문제인식에는 공감하나 대기업 집단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투자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보다 신중한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환출자로 상호출자처럼 간접적인 자기주식 보유에 해당돼 규제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는 논리적 타당성 뿐만 아니라 규제의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국장은 "순환출자 이외의 다른 형태의 계열사 출자를 규제하지 못하고 의결권을 제한해도 총수일가의 지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면서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지배력 남용 등 위범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자산매각, 영업양도, 기업분할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 등에 대해서는 사적구제 수단을 확충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 역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고발대상을 '명백한 위법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행위'로 한정시키는 새누리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의 실익이 있는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국장은 다만 "중대, 명백성에 따른 고발기준을 위도적인 법 위반행위로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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