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지난해 18명이 목숨을 잃은(환경보건시민센터 추산)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3개 제조사에 시정 및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물렸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또 이달 10일 폐업한 아토오가닉에는 시정·공표명령을 내리면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하지 않은 롯데마트와 글로엔엠은 '경고' 조치만 받아 가까스로 법적 처벌을 피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임산부와 영유아들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잇따라 사망한 뒤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컸다.
지난해 9월 여성환경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피해자 가족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즉각적으로 회수 조치하고, 제조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며 공정위에 관련 기업들을 제소했다.
두 달 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등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태아 1명을 비롯해 영유아(12개월 미만) 14명, 소아(12~36개월) 2명, 산모 1명 등 모두 18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을 통해 인체에 유해성이 확인된 6개사(피심인 4개사 및 롯데마트, 글로엔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수거 명령을 내렸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올해 2월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이 폐손상에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5개월, 제소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약 10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표시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5000만원) 홈플러스(100만원) 버터플라이이펙트(100만원)에 시정 및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물렸다. 법인과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옥시의 경우 정확한 매출액이 파악되지 않아 과징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개인사업자였던 아토오가닉에는 과징금은 물리지 않았지만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는 이달 10일 폐업 신고를 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면서 "심의 과정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1심 기능을 하는 공정위의 결론은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강 모씨 등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급성 폐질환으로 아이를 잃은 4명의 부모들은 지난 1월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판매사 3곳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5월 22일 첫 변론이 있었다. 이들은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씩 총 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자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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