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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CD금리 담합으로 은행 年6000억 부당이득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2초

"CD금리 담합 리니언시, 밝힐 수 없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으로 0.2%포인트 올리거나 내리지 않았을 경우 1년에 6000억 가까이 은행이 부당이득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 "인위적으로 CD금리가 조정됐으면 숫자상·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위원장은 CD금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경위에 대해 "공정위가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증권사와 은행에 대해 CD금리 결정 과정에 대해 담합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증권사가 자진신고감면제(리니언시)를 통해 자진신고한게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에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규정돼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주체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으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김 의원이 '자금부서장간담회라는 모임이 정기적으로 개최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런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하자 이를 보고받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유감을 표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영역 다툼을 벌인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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