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별도 수수료를 받고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신용등급 상향조정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개인신용관리 서비스 사이트 '마이크레딧'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관련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대응방법을 전했다.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신용등급 상향 및 신용정보 조작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등급은 결코 단기간 내 오를 수 없고, 우량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갚고 잘 쓰는 건전한 금융거래 기록을 착실히 쌓아나가야 한다. 신용등급을 단기간 내에 끌어올려준다거나 특정서비스 사용으로 등급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모두 거짓이며, 이러한 홍보글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의 전산을 조작하는 행위 역시 절대 불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돈을 요구할 경우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
2.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사전에 수신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통화나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래하지도 않는 금융기관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나 전화는 사기 또는 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금융관련 앱을 다운받을 때는 반드시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 처를 통해 설치하고,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저금리 전환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용등급 조작으로 이자율을 낮춰준다며 불법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서민금융119'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찾아볼 수 있으며, 서민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자세히 안내돼 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조금 불편하더라도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출방법이다.
4. 통신신용을 올려준다며 보증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나 휴대폰 할부구매가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신용'을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보증보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신용평가 시 통신비 연체 등의 항목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통신신용'이라는 용어와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보증보험료 납부를 요구 받았을 경우 섣불리 송금해서는 안 된다.
5. 금융사기로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도용된 것을 확인했을 경우
불법으로 수집되거나 실수로 유출한 개인정보는 다양한 종류의 범죄에 언제든지 악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명의보호' 서비스를 이용한다. 만약, 실수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해당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 민원센터에 내방)'에 곧바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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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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