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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신용판매대금 지급 책임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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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표준약관 제정..10월 실시 목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카드사는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해야 한다. 미룰 경우에는 이자가 부과된다. 또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릴 때는 카드사에 대한 계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가맹점 약관이 각 카드사별로 운영됨에 따라 조항이 상이하고 모호해 가맹점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새로 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가 매입일로부터 최장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를 도입했다. 또 그동안 문제가 됐던 가맹점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연 6%의 지연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금 지급이 보류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으며 매출전표 접수기한 역시 7일에서 30일 이내로 크게 늘려 가맹점의 권익을 강화했다.


가맹점 계약해지도 쉽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맹점 가입신청 철회제도를 도입한다. 가맹점 가입 후 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에 불만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일방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이 나타날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사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가맹점에 대해서는 보안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안준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할 때는 가맹점에 손실을 부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과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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