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해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었던 카드사 사장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징계 방침을 내렸다.
17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에 이 같은 징계 내용을 사전 통보하고 오는 1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BC카드 사장으로 내정된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상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리는 5단계 징계 가운데 '주의'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위로,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징계 단계는 최고 수준인 면직부터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으로 구분되며 주의적 경고는 견책에 해당한다.
최 사장과 이 전 사장에 대한 주의적 경고가 확정되면 지난해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에 이어 카드사 사장들이 고객정보 유출에도 경징계만 받고 넘어가는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정 사장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 법인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를 하지 못하고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 투자가 금지된다.
삼성카드는 직원이 서버에 침입해 192만여 명의 고객정보를 빼내고 이 가운데 300명의 정보를 지인 등에게 넘겼으며 하나SK카드도 직원이 9만7000여 명의 고객정보를 빼내 이 가운데 5만여 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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