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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저축 수익률 및 수수료 비교공시 강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등 고객을 위한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홈페이지에 '연금저축비교공시' 메뉴를 신설해 상품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2001년부터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연금저축보험)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금저축이 수익률 저조 등으로 은퇴자산 적립이라는 본래 역할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금융업권간 비교도 낮아 소비자의 판단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을 비교 공시하도록 해 가입자의 합리적 선택과 금융회사간 경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은 연간 수익률, 증권은 누적수익률, 보험은 공시이율을 각각 게시했다. 하지만 권역별로 기준이 달라 정확한 수익을 따지기가 어려웠다.


금감원은 그간 판매했거나 판매중인 연금저축 상품별로 일정기간별 원금 대비 수익률을 협회 및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계약자 별로 원금, 적립금(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 추가)은 물론, 계약자별 누적수익률을 연 1회 이상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역간, 회사↔협회간 공시양식ㆍ용어, 조회방식을 가급적 통일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쉽게 이해토록 각주 설명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개인별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이 사전 동의하는 경우 이메일, 모바일 등도 가능하게 했다.


수수료 부문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한다. 수수료 부과방식이 상이한데다 공시매체 역시 기존 약관과 영업자료, 온라인 가운데 선택했던 것을 고쳐 약관, 영업자료 및 온라인에 모두 공시하도록 했다.


계약체결이후 경과기간(1, 5, 7, 10년 등)에 따라 ‘원금 대비 수수료’ 및 ‘적립금 대비 수수료’로 각각 환산해 공시하며 수수료를 연 1회 이상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


또 그동안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만 지나치게 강조돼 해지시 세금추징 부담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해지시 세금추징 등 연금저축 가입시 유의사항을 담은 '연금저축 핵심설명서'를 영업자료의 첫 장에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3분기 중 공시기준 개정과 공시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기로 하고 협회에는 공시기준 개정 및 비교공시시스템 개편을, 금융회사에는 온라인공시, 계약자조회시스템 개편 및 서면통지 준비 등을 주문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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