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11일 증권신고서 제출..이달 중 상장 가능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실물 구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이달 중 한국거래소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11일 실물 구리 ETF인 '미래에셋TIGER구리실물ETF'의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신고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27일에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최소상장요건만 갖추면 즉시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조달청, 금융당국과 함께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사항"이라면서 "상장신청과 상장승인 절차는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중 실물 구리 ETF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원자재 실물 ETF는 설정액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보관 창고에 실제 원자재가 쌓이면서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로 만들어 진다. 정부가 지정한 수입금속가공업체가 조달한 실물 구리를 정부(조달청)가 보유한 창고에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조달청에서 창고증권을 발행한 후 이 증권을 수탁보관은행에 맡겨 ETF를 발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매매는 일반 ETF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투자자들은 상장된 ETF를 지금처럼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다.
조달청 입장에서는 국내에 실물구리가 쌓이게 되는 만큼 국제 구리가격이 급등락할 때 창고에 있는 실물 구리를 빌려 가격안정을 꾀할 수 있는 '민간비축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투자할 상품이 생기는 윈-윈 상품이다. ETF 운용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담당하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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