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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지 마"…10대 여학생 몸수색한 40대 벌금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0대 여학생들이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고 몸수색을 한 40대 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재호)는 흡연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 명일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해 11월 한 회원으로부터 건물 계단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있다는 항의를 받았다.


정씨는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윤모(15)양 등 10대 5명을 발견하고 이들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나이도 어린데 담배를 피우느냐"며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렸다.

또 치마를 입은 윤양 등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뒤져서 담배가 나오면 죽는다"며 폭언과 함께 몸수색을 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기에 혼낸 것일 뿐 다치게 하거나 추행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들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거나 일정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피해자가 뒷주머니가 없는 치마를 입었는데도 담배 소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인의 선도나 훈계는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려는 선의의 행위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용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정도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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