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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수수료 금액 5% 이내 상한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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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제가 도입된다.

대부업 등록요건도 깐깐해진다. 업무총괄 사용인도 대부업이나 중개업 등록이 제한되며 대표자나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관련규정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등록할 수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도 중개업자와 마찬가지로 대부중개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킹사고에 대해 전자금융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정해졌다.


이번 안에 따라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 부문에 대해 해마다 계획을 세우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해 스스로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밖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일반위성방송사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하나 이상 송출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제결혼중개업에 등록할 경우 1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추도록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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