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가구1주택자의 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위한 1가구1주택자의 주택보유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또 주택을 팔기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한 베이부머 등을 위해 50세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가출이나 실종시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국민연금 미지급 급여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무원 9급 공채 2차 시험과목에 사회와 수학, 과목 등 고등학교 교과과목을 추가하고, 현재 2차 시험과목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인과 단체 등이 설치하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다. 그동안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의 우선 입소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한정됐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과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안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한 크루즈선박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군사기지법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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