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리보(Libor, 런던 우량은행 간 금리)와 유리보(Euribor, 유럽 은행 간 금리) 등 지표금리 조작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집행위원회 금융서비스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대형은행들의 리보금리 조작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간 금리 조작과 내부자거래를 범죄행위로 명문화하는 한편 관련기관들의 추정치를 합산하는 현행 방식 대신 실제 거래 내역에 기반해 지표금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이를 위해 시장교란행위 규제 관련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각 회원국 정부·입법기관들과 합의·승인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달 유럽 정상회의 에서 논의된 유로존 단일 은행감독기구에 대해 바르니에 위원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은행에 그치지 않고 유로존 17개국 역내 모든 은행들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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