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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희수, '산업스파이 신상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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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스파이' 사범의 신상을 공개토록 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한 산업스파이의 이름,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를 범행 요지와 함께 최대 5년 동안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는 게 뼈대다.


정 의원은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유출했거나 유출을 기도한 사건은 총 26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국내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개발자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결과를 도둑질하고 국가에 막대한 손해까지 끼치는 산업스파이는 현대판 이완용과 다를바 없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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