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그 동안 월 2회 강제휴무 했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이 잇따라 휴일 영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ㆍSSM에 대한 영업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영업재개가 현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원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군포 등지에 있는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군포, 동해, 속초, 밀양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문에서 "대형마트ㆍSSM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조례가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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