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과밀억제권역내 330만㎡ 미만의 택지개발·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빨라진다. 여기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도 포함된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운영 효율화와 택지개발 사업 일정 단축을 위해 과밀억제권역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위원회(본 위원회)를 열어 인구영향평가 등을 심의해야 했다.
그러나 분기마다 열리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크고, 사업 일정도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에 건설하는 33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본 위원회의 전 단계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위원장)에는 국장급 이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물론 330만㎡ 미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사업 절차가 종전보다 1∼2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100만㎡ 미만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0만㎡ 미만인 관광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실무위원회에서 곧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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