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오는 5일부터 3개월 동안 에어인천의 안전운항 능력을 살피기 위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어인천은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국제항공화물 전용 항공사로 사업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하기 전 조종사 등 전문인력, 시설, 장비, 정비체계 등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12명의 검사관을 보내 운항ㆍ감항ㆍ보안ㆍ위험물 관리 현황을 살피고, 지상조업시설 및 비상대응체계 등을 현장 검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물기 시험비행을 통해 조종사 등의 안전운항 능력을 확인할 방침이다.
에어인천은 오는 9월 인천-칭다오 정기노선을 시작으로 인천-사할린 등 극동아시아 지역 부정기편에 취항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톤 미만의 소량 긴급수송 화물수요를 B737-400 소형 항공기로 실어 틈새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등 기존 항공사들은 B747 등 대형 화물전용기로 100t 이상 화물을 대량운송하고 있다.
한편, 에어인천은 자본금 50억원 규모로 러시아 항공사인 사할린항공의 한국ㆍ일본 총 대리점 사업을 하는 성광에어서비스가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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