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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다음달 2일부터 경기도 내 34개 소방서에서 민원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현금이나 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방서 민원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구입한 수입증지만 가능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도내 34개 소방서에 다음달 2일부터 수입증지 자동인증기가 설치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민원수수료 납부 시 금융기관에서 수입증지를 구입해 붙이지 않아도 된다. 해당 소방서 민원실에 설치된 '수입증지 자동인증기'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현금과 신용카드 모두 가능하다.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그 동안 민원 처리를 위해 소방서를 방문했던 도민들이 수입증지 구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다시 다녀와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자동인증기 설치로 이 같은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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