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7월부터 국내 제조사를 대상으로 사업자와 콘텐츠 개발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 협력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마련돼 SK텔레콤 'T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 'U+앱마켓'에만 적용됐다. 이번에 통신사에 이어 제조사까지 참여하면서 삼성전자 '삼성앱스', LG전자 '스마트월드'로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 삼성앱스는 약 16만개, LG스마트월드는 약 1만개의 앱이 등록돼 있다. 각각 전세게 125개국, 39개국에서 제공된다.
가이드라인은 개발자 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모바일 콘텐츠 대가,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개발자 지원, 불공정행위 방지 등 모바일 콘텐츠 발전 기반에 관한 사항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개발자와 상생협력하기로 협약하면서 국내 개발자들은 공정 거래 및 상호 신뢰 기반 위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제조사는 국내 시장에서 개발자를 끌어들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