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권고'..시정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에서는 때 아닌 고성이 흘러나왔다. 이날은 지난 2월 KT가 스마트TV가 초고속인터넷 범위를 벗어난다며 삼성스마트TV 서비스 접속을 끊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하는 자리였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방통위 회의는 방송통신 관련 정책이나 사안을 의결하는 회의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사건과 관련해 KT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를 위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로 끝났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언론연대 사무총장 출신의 양문석 상임위원은 "KT가 이용자들이 피해 볼 줄 뻔히 알면서도 접속을 끊었다"며 KT를 강하게 질타했다. 양 위원의 질타는 10여분 이상 계속됐다.
의견진술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김효실 KT 상무(망가치테스크포스팀장)는 "통신망에서 트래픽 유발하는 플랫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본연의 의도와 달리 접속을 끊었다"며 "일부 소수 이용자에게 불편이 발생했지만 향후 피해자 대책 노력을 감안해 결정해 달라"고 읍소했다.
KT의 해명이 양 위원의 화를 더 돋궜다. 양 위원은 "행정청(방통위)에 대한 이석채 KT 회장의 오만불손한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며 "회장의 오만불손한 버르장머리 못 고치면 안된다"고 언성을 높였다.
KT가 망(network) 중립성과 관련한 삼성전자와의 힘겨루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결론(경고 수준의 시정조치)을 예측하고 이용자와 행정청을 우롱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막말 수준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이래서 해명을 안들으려 했다"고 양 위원을 거들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엄혹한 사후조치를 해야한다"며 상황을 수습했다.
방통위는 당시 사건이 KT의 현행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차별 등 법령을 위반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그러면서 KT의 삼성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결과라며 삼성전자가 앞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이날 회의의 한 참석자는 "방통위가 망 중립성과 관련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시장 시그널이 조심스럽다면 중립성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단서 조항만 넣으면 될 일이었다"고 했다.
전용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KT의 잘못이 명확하고 만약 과징금을 매겼다면 6억원 정도를 물어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스마트TV 동영상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데도 스마트TV 사업자들이 공짜로 망 사용을 하고 있다며 지난 2월10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후 5시30분까지 닷새 동안 삼성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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