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km 운행때 중상 가능성.. 안전모 착용하면 24% 이하 vs 미착용땐 99%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사고 때 헬멧(안전모)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중상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머리를 다칠 가능성 높아 헬멧 착용이 필요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를 앞두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이륜자동차에 가상의 사람(인체모형)을 태우고 시속 50㎞로 승용차의 측면 가운데와 앞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시험에서 충돌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9%로 안전모를 착용할 때 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상을 입는 부위도 목이나 가슴 보다는 주로 머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왔다.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중상확률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별도의 충격흡수 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의 특성 때문이다. 엔진 등 충격을 흡수해주는 공간과 에어백이 있는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차는 차체구조상 탑승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될 경우 치명적인 중상을 입을 확률이 승용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발표에 의하면 승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취약한 이륜자동차 특성상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사망가능성이 37% 감소하고 두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67%나 된다.
국토부는 안전모 착용으로 인한 사망감소 효과를 37%로 가정할 때 이륜자동차 승차자 모두(100%)가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연간 74명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운전 의식 없이는 보험가입 의무화 같은 정책도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이륜자동차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륜자동차 탑승시에는 유일한 안전장치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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