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토부-화물연대 27일 오후 '끝장 교섭'.. 사태해결 '기로'

시계아이콘01분 0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화물연대가 정부에 27일 오후2시 '끝장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 역시 이에 마다하지 않고 응하기로 했다. 이에 27일 이번 사태가 종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총파업 이틀째인 26일 화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오후 2시 정부청사에서 끝장 교섭을 개최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요청한 교섭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27일 시간과 장소는 협상해야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화물연대 측과 법·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운송료와 관련해서는 화주와 먼저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가 화주와 운송료인상에 대해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급적이면 두 논의를 27일 동시에 병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화물연대는 현재 정부에 "언론을 통해서만 교섭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공식적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밝힌 요구사항은 ▲직접 강제할 수 있는 '표준운임제' 실시 ▲일방적 계약해지 규제와 화물차주 계약갱신청구권, 재산권보호조항 등 실효성 있는 표준위수탁계약서 제도화 등을 포함한 '화물노동자 권리보호'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권 강화와 과적단속규정 현실화, 화주 및 운송업체 책임 강화, 3진 아웃제 실시 등의 '과적근절대책'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등과 같은 재벌 운송업체의 교섭 참여 및 운임 인상 요구 총 4가지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고 있지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 몇 개 있다"면서 화물연대와 더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표준운임제 강제에 대해서는 사적 계약에 참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가 새롭게 요구하는 사안도 있다고 했다. 위수탁차주 양도·양산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차주에게 기존 화주와의 계약을 양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는 운송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라며 "사인간의 계약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자율 계약 원칙을 내세웠다.


과적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미 반영됐는데 좀 더 강하게 해달라고 주문한다"며 "내용을 보면 이미 시행한 것이어서 자꾸 요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밝힌 26일 12시 기준 주요물류거점 장치율은 전일(44.6%)과 유사한 44.5%를 기록했다. 차량운행은 총 1만1198대 중 2958대가 운송을 거부해 전날 오후 10시(1767대)보다 파업동참 화물차가 증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