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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커피값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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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발효 목표...중남미 교역 교두보 마련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나라와 콜롬비아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년6개월 만에 타결됐다.


콜롬비아를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양국간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FT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에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세르히오 디아스-그라나도스 통상산업관광 장관이 서명했다. 양국은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연내 가서명·정식 서명을 거쳐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FTA를 공식 발효하기로 했다.


양국간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22개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았다.

양국은 협정 발효후 10년 이내에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양국간 총교역액은 2006년 11억1900만달러에서 지난해 19억9600만달러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우리 수출품 가운데 전체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내, 디젤 중형차(1500∼2500㏄)의 경우 9년내 각각 관세가 철폐된다. 콜롬비아 수출품 중에는 커피류(관세율 2∼8%)는 즉시∼3년내, 절화(切花)는 3년∼7년내, 바나나는(30%) 5년내 관세가 없어진다. 쇠고기 개방은 뼈없는 쇠고기를 비롯해 우족·꼬리뼈 등 모두 5개 부위에 대해 19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협정에서 배제된 쌀과 분유,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명태, 민어 등 153개 품목을 양허 제외했고, 284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로 결론 지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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