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가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도의회는 이날 심판 청구서에서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경기도) 간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통제 및 견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2월 의결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관련 2건의 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자 같은 해 3월 이를 재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도의회도 별도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역시 대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 지난달 24일 경기도가 제기한 조례안 무효 소송에 대해 '조례는 무효'라고 판시한 뒤 도의회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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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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