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보고서, 성과보수도 허용 주장
‘유사투자자문업’ 용어 바꿔 피해 막아야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투자자문업의 총체적 발전을 위해 헤지펀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정체된 수익구조 개편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최근 발표한 ‘투자자문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보고서를 통해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투자자문 인력이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각각 2억5000만원, 7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헤지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60억원, 일임재산 5000억원 이상의 외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혁신적인 자산운용기술을 개발해 자산운용산업의 전문화 및 다변화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중소형 투자자문업체가 헤지펀드 운용에 뛰어들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문업은 대부분이 대형 기관투자자로부터의 자금유치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단기 수익 위주의 단순한 주식운용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중소형 투자자문사들은 고유한 사업영역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보고서는 “헤지펀드 운용은 투자자문업에서 창의성과 참신성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라며 “헤지펀드 운용과 관련된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형 헤지펀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금전적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내부통제장치 마련 및 유지, 인력 및 조직 여건, 경영진의 인식 등 비금전적 질적 심사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리을을 강화하는 한편 재제 및 퇴출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엄격히 적용해 시장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문의 성격에 따라 성과보수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성과보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헤지펀드 등 사모펀드 운용의 경우는 성과보수가 필수적인 요건에 가깝기 때문에 이 분야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현재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자문업’과 비교해 투자자문업은 경제적 역할에 있어서 특화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예금, 대출, 보험 등 금융소비자의 전반적 재산상황을 감안해 보다 큰 시야에서 자산의 배분, 부채관리, 동태적 재산상태의 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투자자문업은 보다 세부적으로 금융상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보고서는 소비자들 상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오해를 불러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용어를 ‘투자정보제공’으로 전환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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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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