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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볼커룰, 국내은행에 영향..공동 대응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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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볼커룰 시행이 국내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볼커룰의 적용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볼커룰의 시행세칙에 따르면 '비미국 거래' 해당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책정됐다"며 "국내은행이나 은행계 증권사의 트레이딩계정 거래나 사모·헤지펀드 투자·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볼커룰은 미국 대형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트레이딩계정거래(proprietary trading)와 헤지·사모펀드 투자·운용 등의 위험투자 행위를 제안하는 금융규제로 2010년 법으로 제정됐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미국에 현지법인이나 지점, 사무소 등을 운영하고 있어 볼커롤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비미국은행의 비미국거래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인해 볼커룰이 국내은행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해됐다.

서 연구위원은 그러나 최근 발표된 볼커룰의 시행세칙안과 연준의 지침을 고려할 때 볼커룰의 시행은 국내은행에도 상당한 수준의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계 금융회사와의 거래나 미국 유가증권의 거래, 미국 거래소, 회계사 등이 관련된 거래, 직원 중 미국 거주인이 있는 경우 등은 비미국 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비미국 거래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볼커룰 시행세칙 안에서는 은행지주회사들에 위험투자와 관련된 내부통제 절차의 마련, 직원연수, 장부기록 및 5년간 기록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트레이딩계정 및 사모·헤지펀드 투자규모가 10억달러나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면 구체적 거래행위를 매달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발표된 연준의 지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는 오는 2014년 7월21일부터 위험투자 행위에 대한 제약을 받으며, 각 은행지주회사는 그 이전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국내은행이 볼커룰의 국내 적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준비작업반(TFT)을 구성해야한다"며 "정책당국은 은행의 위험투자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판 볼커룰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별은행의 입장에서는 볼커룰 적용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국점포를 폐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비미국 거래 이외의 예외조항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통제와 장부기록, 보고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은행이 공동작업을 통해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우리나라는 트레이딩 계정 거래나 사모·헤지펀드 투자관련 공시가 부족해 은행권의 위험투자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정책당국은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 상황에 적절한 '한국판 볼커룰'의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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