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개 조문으로 구성..25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 들어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시교육청이 25일 교권보호조례를 공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제 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해 25일 공포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된 교권보호조례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책무 및 학교장의 책무, 교육감의 책무,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관련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권보호위원회도 구성·운영해 교원의 권위를 보호한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위원 94명 중 찬성 68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교권보호조례를 재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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