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국장→부지사'로 격상..의왕ICD·평택항·군포복합터미널 등 보호시설로 규정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25일 오전 7시 화물연대가 무기한 운송거부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22일 구성된 '비상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철도항만국장에서 행정1부지사로 격상 운영키로 했다. 또 수도권 물류관문인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 평택항, 군포복합터미널 등을 주요 보호대상 시설에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연대 파업관련 대응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비상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기존 도 철도항만국장에서 행정1부지사로 격상시켰다. 비상대책본부는 총괄반, 홍보지원반, 수송지원반 등 3개로 나눠 운영된다. 특히 경기도는 화물연대 파업 중에는 철도항만국과 대변인실 직원이 합동으로 24시간 근무하기로 했다. 이들은 1일 2회 도 본부장과 국토해양부 등에 상황보고를 하게 되며, 긴급상황 시에는 수시로 바뀐다.
경기도는 또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의왕 ICD ▲평택항 ▲군포복합터미널 등 주요 보호대상시설에 대한 보호방침을 내렸다. 아울러 개인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추진 및 운송거부차량에 대해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을 각 시군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4시부터는 도 항만물류과장 주재로 경찰청ㆍ의왕ICD평택해양항만청ㆍ한국복합물류ㆍ시군(의왕ㆍ평택ㆍ군포) 등 관계기관 실무자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방안 및 협조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서상교 도 철도항만국장은 이날 도내 주요시설인 의왕ICD를 찾아 현황파악 및 비상근무 관계자와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26일 평택항을 방문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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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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