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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 충남도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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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수송대책본부 설치…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허용, 통행료 감면, 경찰 에스코트 등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시작된 25일 충남도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만들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이날 오전 7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의 운송거부에 따라 3개반 9명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지급을 멈출 계획이다. 또 차를 이용,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송을 막는 운전자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의뢰키로 했다. 화물운송자격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


충남도는 비상상황이 되면 군위탁 컨테이너차량을 동원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도 허가할 계획이다. 게다가 자가용 유상운송차량이 화물을 옮길 경우 유가보조금을 주는 계획도 세웠다.

서동수 충남도 건설교통항만국장은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은 통행료 감면, 경찰 에스코트 등을 요청하고 불법운송 방해행위로 차량파손 등의 피해를 입을 땐 모두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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