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측량업 등록기준과 변경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지도 사용료를 50% 인하하는 등 각종 규제사항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측량업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함된 것은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항공촬영업, 추지지도제작업 등 11종이다.
먼저 측량업에 등록된 임원이 변경될 경우에도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등록인력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와 노후 장비교체 등으로 인력과 장비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신고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대폭 연장했다.
그동안 측량업체에서 측량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거나 변경될 경우 인력과 장비 확보가 어려워 신고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운영과 관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일반인이나 공간정보 사업자들이 인터넷 지도와 네비게이션 등에 활용되는 지도 등을 사용할 경우 사용수수료도 50%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나 관련업체에서 지도 등의 측량성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본력은 떨어지나 기술이 우수한 측량업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촬영용 카메라에 대해 임대를 허용토록 했다.
개정 이전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 지도를 제작할 경우 고해상도 항공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촬영용 카메라를 보유해야 항공촬영업에 등록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측량업자는 촬영용 카메라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해 항공촬영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항공촬영업체는 13개사로 전체 측량업체 3391개의 0.4%수준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측량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건전한 측량산업 발전을 유도하여 산업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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