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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입 '배우 A씨' 군대 가기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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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입 '배우 A씨' 군대 가기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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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연간 1억원을 버는 남자 배우가 생계곤란 사유를 들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해당 배우의 생계곤란 여부를 결정하는 병무청 직원은 이 배우가 공무원 시험과 직업훈련 등의 이유로 730일이나 고의적으로 병역을 연기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줬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병역비리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텔레비전 아침드라마와 영화, 뮤지컬 등에 출연하며 왕성한 활동을 벌여온 배우 A씨는 2010년 1월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했다.

A씨는 공무원 시험과 직원훈련원 등의 이유를 들어 입대를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병무청 직원은 A씨의 가족의 재산 내역만 조사해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감면해줬다. 생계곤란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선 가족의 재산이 7000만원 이하인데 A씨의 경우 58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A씨가 당시 받지 못한 뮤지컬 채권 4000만원을 포함하면 A씨 가족의 재산은 1억원이 넘었고, A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3억여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가족은 매니저 수고비와 청약저축, 생활비 등으로 월평균 735만원을 사용하는 등 연간 800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출했다. 이는 2010년 당시 3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11만원의 6배가 넘는 금액이다. 감사원은 A씨의 재산을 재조사해 적정 병역의무를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선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의사가 버젓이 진료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이 2007년 병무청에 대한 감사 당시 정신질환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은 6명이 적발돼 이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받았지만 아무런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아 B씨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도 현재 부산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있다.


정신과 의사와 짜고 정신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아 장애인 지원 혜택을 누려온 중학교 교사도 적발됐다. 광주의 한 중학교 윤리교사인 C씨는 대학교 2학년인 2005년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병원을 돌며 화상으로 인한 장애진단을 받으려다 실패했다. 이에 C씨는 한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와 짜고 정신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장애검사에서 검사자의 질문에 어눌하게 답변하거나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는 방식으로 지능지수(IQ) 54를 받아 장애진단서를 받아냈다.


A씨는 삼년 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채용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응시해 교단에 서게 됐으며, 장애인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받는 등 장애인 지원 혜택을 누렸다. 감사원 조사 결과 C씨는 대학교 때 학점이 4.0(만점 4.5)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고등학교 성적 역시 모든 과목에서 '수'를 받는 등 지체장애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축구선수 D씨는 중학교 1학년 때 브라질의 한 축구클럽에 입단하고 인근 주립학교에서 중고교 과정을 거쳤지만 이를 속이고 병무청에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며 제1국민역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감사원은 D씨에 대한 징병검사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다시하고, D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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