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소송 최종勝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이스트소프트(대표 김장중)가 온라인게임 '카발 온라인'을 통해 중국 시장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과거 서비스 업체와 벌였던 저작권 소송은 이스트소프트의 승리로 마무리됐으며 이 게임은 새로운 업체를 통해 인기몰이에 나섰다.
이스트소프트는 최근 중국 업체와 계약 문제로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지난 4월 신규 파트너를 통해 새롭게 출시한 카발온라인이 현지 사용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 법원은 최근 개최된 2심에서 과거 카발온라인 서비스 업체인 몰리요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불법 서비스 중단과 함께 개발사인 이스트소프트에 손해배상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스트소프트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4월 중국에 새롭게 선보인 카발온라인이 새로운 파트너인 U1GE의 원활한 서비스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장중 대표는 "외국 회사의 저작권도 정당하게 보호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합리적 판결에 만족한다"며 "카발 온라인에 이어 향후 카발2의 중국 진출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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