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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란 수출 사실상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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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가 정하는 원화결제 한도 내에서만 수출 가능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유럽연합(EU)의 이란산 원유 수송 선박에 대한 재보험 금지 조치로 국내 기업들의 대이란 수출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2일부터 한시적으로 대이란 수출 자율관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란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무역협회가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수출관리가 시행된 이유는 EU가 내달 1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송 선박에 재보험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원유 수송은 재보험 처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할 경우 현재 우리·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에 원화잔고가 바닥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국내 대이란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결제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이 원화계좌에는 국내 원유 수입업체들이 대금을 원화로 결제해야 잔고가 쌓인다. 이 잔고를 활용해 국내 대이란 수출기업에 대금이 지급되는데 원유 수입이 중단되면 수출대금을 지불할 잔고도 부족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협회가 앞장서 수출 자율관리라는 고육지책을 마련했다.


다만 무역협회는 12일 이전에 신용장이 개설됐거나 사전 송금 및 선수금이 입금된 건 중 오는 30일까지 선적이 완료되는 수출에 대해서는 원화결제를 제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후 대이란 수출실적이 없다가 12일 이후 이란에 신규 수출을 하려는 기업의 경우 원화결제가 불가능하다.


무역협회는 오는 22일까지 대이란 수출기업들의 신고를 받아 26일께 원화결제 한도를 배정할 예정이다.


기업별 원화결제 한도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 대이란 수출실적을 고려해 배분하되 수출관리 시행일(12일) 이전에 선적된 건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남는 재원(이란중앙은행 원화계좌 잔고)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원화결제 한도 배정 여부와 방법 등은 EU의 이란산 원유 수송 선박 재보험 연장 여부 등을 살핀 뒤 확정할 방침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조치(이란산 원유수입 제한)로 인해 향후 이란과의 교역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업계 자율적으로 수출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출 자율관리 방안 시행은 2010년 9월 정부의 대이란 조치 이래 업계 자율로 이뤄지고 있는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무역업계 등이 업체별 수출관리 방안을 마련해 전략물자관리원에 '비금지 확인서' 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조치는 이란산 원유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한시적 조치다. 따라서 EU가 이란산 원유 수송 선박 재보험을 허용할 경우 무역협회는 자율관리를 완화 및 해제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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