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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건평흘리기' 한달...,정치권 피의사실공표죄 논란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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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이 한달여전 발끈한 적이 있었다. 창원지검에서 5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와 관련있는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사흘 뒤에 뭉칫돈을 건평씨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물러선 것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노무현 죽이기'를 또 계속하는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노건평 선생의 명예가 실추됐다면 검찰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따졌다.

딩시 국민들도 검찰이 범죄사실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명목 하에 기초적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사안을 공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언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해당 행위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급기야 배재정·최민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등은 지난 15일 해당발언을 흘린 검사를 고발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과거에도 여러 번 도마에 올랐었다.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공소제기 전에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이른바 여론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이 많이 있었다. 피의자들은 명예 실추, 사회적고립, 더 나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결과를 선택하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피해 사례가 반복되는 문제가 지속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최근호에서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범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다뤘다. 이에 따르면 문제점으로는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원칙만 정하고, 피의사실 공표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처벌의 예외 사유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아니라, 오히려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형법 조문상의 문제와 별도로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라도, 해당 수사기관이 수사권 행사의 주체이자 범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문제가 된다.


한편,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의사실공표죄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 대부분 정치인, 고위 공무원,경제계 등 유명인사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일반 국민은 특정 집단의 문제로 한정지어 인식함으로써 인권침해문제로 접근 하지 못하고, 피의자 역시 범죄혐의를 받는 수사대상으로서 이에 관해 문제 삼지 못하는 점도 현실적 한계로 지적된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는 회복할 수 없는 피의자의 인격권, 명예권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의자 검거에 많은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공직부패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수사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에 의한 감시가 요청되는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등을 공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언론을 정치적 의도로 악용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도자료 배포나 브리핑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ㆍ준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 또는 징계하는 등 자정작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그간 수사기관의 범죄사실 공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여론재판이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된점을 고려할 때, 피의자의 인권(인격권, 명예권 등)과 국민의 알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접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하고, 이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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