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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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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8월31일까지 복지수급자가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2012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진행한다.


금천구,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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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네 차례의 확인조사를 통해 전체 복지수급자의 부적격자를 발견하고 수급자격을 중지,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2012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최종 통합조사표 자료를 사전 정비하기 위해 진행된다.


대상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ㆍ재산 정보를 갱신해야하는 기초생활보장 등 10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이다.

확인조사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등 50종의 소득·재산항목에 대해 2012년 4월 기준 최신 공적자료를 반영, 복지수급자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게 되며 복지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재판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영유아보육 수급자 중 자산조사가 필요한 만 3~4세, 방과후 보육료, 양육수당 대상자에 대해 금융재산 조사를 진행한다.


바우처 수급자의 경우도 소득·재산이 변경돼 자격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적정하게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는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4개 바우처 수급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신 자료를 반영, 확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확인조사로 변동 없는 복지수급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복지급여와 서비스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민간기관 연계서비스와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연계 보호,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천구 복지정책과(☎2627-1792~1799) 사회복지과(☎2627-2355~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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