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동길 주택가 카페형 일반음식점 59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3.7Km에 달하는 독산동길 주택가에 밀집한 카페형 일반음식점 59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민·관·경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카페형 음식점이란 영업주 와 여종업원 1~2명이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며 심야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최근 독산동길 주변 카페형 일반음식점의 퇴폐, 풍기문란 행위 등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지속적 민원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단속을 하게 됐다.
구는 공무원, 청소년 위해업소 소비자위생감시원 3명, 경찰 1명 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3개 조를 편성, 주 3회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접객부 고용, 노래방기기 설치, 무도행위 등 유흥형태의 영업행위와 호객행위, 청소년 주류판매, 상호간판표시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영업장내 칸막이 1.5m미만)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신속한 행정처분과 함께 중대한 사안은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사전에 공문을 발송, 정상적인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업종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건물주에게 건전한 업종의 임대권유 공문을 보냈다.
또 관련 직능단체, 청소년위원회에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행정처분과 자진폐업, 업종전환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천구보건소 위생과(☎2627-260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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