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우송도개발은 상장폐지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앞서 이번달 5일 대우송도개발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피신청인은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사건의 본안 판결시까지 신청인 발행의 주권에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소를 재기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