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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 도로 등 항만공사 위탁관리비용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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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항만 임항교통시설 등 유지보수비용 지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 방파제·호안 등 외곽시설과 도로·철도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을, 국가가 항만공사에 관리운영토록 위탁할 경우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만공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파제·갑문·호안 등 외곽시설과 도로·교량·철도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은 항만운영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익적사업인 관계로 항만공사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개정한 항만공사법을 토대로 항만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수익적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곽시설과 임항교통시설에 대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공사가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정해 항만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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