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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13일부터 승용차기준 2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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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용인~서울 민자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승용차 기준 평균 200원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민자고속도로인 용인-서울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의 통행료가 13일부터 조정된다고 밝혔다.

통행료가 조정되면 용인 흥덕IC에서 서울 헌릉IC까지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기존 1800원에서 200원이 오른 2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승합차와 중형화물차,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는 1900원에서 2000원, 3축 대형화물차는 23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인해 그 동안 도로공사 기준(2000원) 대비 90% 수준이었던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수준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경우 작년도 11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시에도 승용차 통행료는 2009년 개통시 요금을 유지해 왔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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