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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입법깨기] 與野 모두 찬성 '파생상품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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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의 원칙 실현 시장위축 위험은 고민 ..업계는 반발

[19대 입법깨기] 與野 모두 찬성 '파생상품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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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세수확보차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는 여야가 합의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신설도입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은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 법사위까지 통과했다가 무산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재추진 의지를 갖고 있다.거래세의 세율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거래금액의 0.001%를, 민주당이 0.01%로 정했다. 여야는 조만간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은 1996년에 코스피I200 선물 거래를 필두로 개설됐다. 주가지수와 관련된 파생금융상품으로는 코스피I200 선물, 코스피I200 옵션,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 관련 상품인 스타선물 등이 있다.

주가지수관련 파생금융상품이 도입될 당시에는 성공적인 도입과 유치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소득세는 물론 거래세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러한 비과세정책 등에 힘입어 2010년 기준으로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규모는 세계 6위, 주가지수 옵션시장의 규모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주가지수 관련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규모는 2002년 2130조5380억원에서 2011년 1경1696조2600억원으로 10년새 5배 이상 성장했다. 거래세 도입으로 새누리당은 2015년부터 매년 2000억∼3000억원, 민주당은 매년 1조∼2조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세의 도입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가 해외로 이동할 수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대만밖에 없는 상황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도입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 싱가포르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세는 거래비용을 높이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파생상품시장의 과세 목적은 투기를 완화하고 세수를 확대하자는 것인데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형태로 세수 확대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8대 국회에서 거래세 도입을 추진해온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거래세를 부과해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면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집중을 억제하고 보다 생산적인 자본의 배분이 일어나 자본비용을 낮추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면서 "해외 시장에서 KOSPI200 지수와 유사한 지수를 상장할 가능성은 있으나 어느 정도 시장의 위축은 투기거래의 억제로 나타나는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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