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인화학교 피해자들은 국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반발해 재항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04년 광주에서 인화학교 관련 소송이 있었지만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신적 외상'을 안고 있는 피해당사자들에게 광주라는 지역과 법정은 심리적으로 위축과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가니대책위와 광주 인화학교 대책위는 2005년부터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사당국의 늦장대응과 초동수사 미흡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광주시 등은 소송 장소를 서울이 아닌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지난달 22일 광주지법으로 이송 신청을 받아들였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