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4일 양국 특허청장회의 갖고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행 합의
$pos="C";$title="김호원(오른쪽) 특허청장은 4일(현지시각) 프랑스 코르시카 아작시오에서 이와이 요시유키 일본 특허청장과 회담을 갖고 오는 7월1일부터 국제특허 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범실시키로 합의한 뒤 양해각서를 주고받고 있다.";$txt="김호원(오른쪽) 특허청장은 4일(현지시각) 프랑스 코르시카 아작시오에서 이와이 요시유키 일본 특허청장과 회담을 갖고 오는 7월1일부터 국제특허 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범실시키로 합의한 뒤 양해각서를 주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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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일간 국제특허 획득이 다음달부터 1년 이상 빨라진다.
김호원 특허청장과 이와이 요시유키 일본 특허청장은 4일(현지시각) 프랑스 코르시카 아작시오에서 열린 한·일 청장회의 때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범 실시키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일 PCT-PPH는 오는 7월1일부터 두 나라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란 두 나라의 공통출원에 대해 제1국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제2국에서 먼저 심사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러시아·핀란드·덴마크·스페인 등 10개국과 시행 중이고 멕시코와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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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 나라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출원인에게 빨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우선 심사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0개국과 시행 중이다.
PCT-PPH는 기존 PPH의 우선 심사선택권을 국제단계에서 특허성이 인정된 특허협력조약(PCT)출원으로 넓힌 것이다. PCT-PPH를 이용하면 한·일 양국에서의 1차 심사처리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PCT-PPH 출원의 1차 심사처리기간 단축효과는 26.3개월에서 1.9개월(일본청 접수건), 16.8개월에서 2.2개월(한국청 접수건)로 짧아졌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이번 한·일 PCT-PPH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 전체 해외출원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미·중·일 3국과의 PPH 및 PCT-PPH 체계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기업과 출원인들의 빠른 해외특허획득을 돕기 위해 더 많은 나라와 PPH 및 PCT-PPH 협력을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기업들의 외국 다출원 상위 3개국은 2010년 기준으로 ▲미국(약 2만6000건) ▲중국(약 7000건) ▲일본(약 5000건)으로 전체 외국출원건수(약 4만6000건)의 80%다.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머릿글로 개별 나라에 각각 출원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국제출원(PCT출원)을 하게 되면 개별 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특허제도에 관한 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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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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