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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인천시 조례 '효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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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공무중 부상당한 공상(公傷) 소방공무원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인천시 조례안이 효력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천시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2011년 9월 공무 중 다치거나 숨진 공상 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2만9480~4만2230원 범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위로금은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취지도 규정했다.


그러나 인천시장은 2011년 10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같은 달 이 사건의 조례안을 재의결해 확정했다. 인천시는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조례안 효력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 각 조항의 어느 하나와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대법원은 인천시의회의 공상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이 예외규정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상소방공무원 중 선발된 자에 대해 요양기간 동안 위로금을 계속 지급하고 계급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명목의 금전을 변형된 보수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중 부상당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별개 논의 사항으로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천시의회 조례안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결국 대법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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