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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논란에 학생들도 가세..청소년단체, 교과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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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행동의 날'로 선언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며,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많은 데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월권으로 시행을 막고 있다."(청소년 단체의 한 활동가)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이번에는 학생들이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법정공방이 길어지면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차질을 빚자 청소년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9일 오전 서울 서초역 대검찰청 앞, 피켓을 든 10여명의 학생들이 몰렸다. 이들 중에는 중간고사 기간을 이용해 참석한 학생도 한두 명 있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정착화를 위한 청소년 네트워크(이하 조례넷), 10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다시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희망의 우리학교 등이 이들이 속한 청소년 단체들의 이름이다.


조만성 조례넷 활동가는 "오전 시간대라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SNS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의 인권침해가 여전하며, 교칙 등을 제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례넷에서 4월20일부터 열흘간 서울 중고등학교 학생 1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월26일 공포된 지 100일이 넘은 상태지만, 그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도 56.8%로 절반이 넘었다.


청소년단체가 가장 대표적인 학생인권침해로 보고 있는 '두발규제'가 존재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72.5%, '체벌'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48.8%였다. 학교안의 교칙 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다고 답한 비율은 9.3%에 불과했다.


두발 및 복장 규제와 소지품 검사 금지, 집회 자유, 성(性)적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1월26일 공포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칙으로 두발 및 복장규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막고 있다.


이에 청소년단체들은 교과부를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6월9일을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행동의 날'로 선언할 계획이다. 한 활동가는 "6월이 민주화운동의 시기인 만큼 학교 안에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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