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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 전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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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 성북추진위원회, 지난 3일 성북구에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 전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최근 ‘인권도시성북 추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을 전달받았다.


‘인권도시성북 추진위원회’는 성북구가 인권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 관련 자문과 협의를 하기 위해 변호사와 대학교수, 인권· 시민사회 활동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2011년11월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월 1회씩 총 6차례 회의를 연 끝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구민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청장 의무 ▲소속 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성북구 인권위원회와 성북구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 전달 받아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왼쪽)가 김영배 성북구청장에게 인권도시성북 추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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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는 이달 22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한 뒤 6월 중 성북구의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성북구는 이달 중 시작될 ‘제2회 성북구 사회지표 조사’에서 전국 최초로 인권 항목을 추가하고 구민 인권의식과 인권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 결과가 주목된다.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468)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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