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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50만원 부모 12세 자녀 양육비 12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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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 가정 양육비 가이드라인 제정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었다. 이혼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공통된 양육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서울가정법원(김용헌 법원장)은 양육비위원회가 5개월에 걸쳐 논의해 온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31일 제정·공표했다.

법원이 양육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만들어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립된 이후 최초 시도다. 2007년에도 양육비 연구모임을 통해 산정기준표를 만들었지만 내부적인 참고기준으로만 활용해왔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각 재판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공식적으로 제정해 대외적으로 공표한 만큼 전국가사재판부 판단에 상당한 수준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표준 양육비는 거주지역, 자녀의 수, 자녀 연령, 부모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자녀나이는 0세부터 20세까지 6구간으로 나눴고, 부모소득은 199만원 이하부터 700만원 이상까지 7구간을 뒀다.


▲부모 소득 550만원, 도시거주 12세 자녀 양육비 산정은?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의 월 소득이 각각 400만원, 150만원으로 만 12세 딸을 둔 도시에 거주하는 가정이 있다. 서울가정법원이 제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소송을 제기한 경우 표준양육비는 127만7000원이고, 피고인 남편의 양육비 분담액은 93만원이다.


도시거주 자녀 기준으로 총 부모소득이 월 500만~599만원이고 자녀나이가 12~14세일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은 118만2000~136만7000원 범위다. 표준양육비 127만7000원은 이 구간의 평균값이다.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인 남편의 양육비 분담액은 표준양육비 127만7000원에 부부 총 소득 550만원중 자신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나온 값인 93만원이 기준이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서울가정법원은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통계자료상 부모가 자녀 둘을 키울 경우 자녀가 1명일 때 보다 양육비가 두배가 아닌 1.8배 소요되는 것을 고려했다. 만약 자녀 2명인 부모가 이혼소송을 할 경우 각 자녀에 대한 표준양육비의 평균값을 구한 후 여기에 1.8을 곱해 양육비 총액을 산정한다.


자녀가 3명일 경우 자녀가 1명일 때 보다 평균적으로 양육비가 2.2배 소요되는 것으로 책정해 같은 방법으로 앙육비 합계액을 산정한다. 만약 자녀가 4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 재판부에서 적절한 배수를 산정해 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양육비를 산정하기로 했다. 비양육친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학력과 자격, 경력과 과거 임금수준 등 통계를 참작해 추정되는 소득을 보고 양육비를 정한다. 비양육친이 정당한 이유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저 양육비구간의 절반을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은 법관 이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며 "앞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업데이트된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지속적으로 개정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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