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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法, "이혼가정 양육비 기준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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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이혼가정의 양육비 산정에 대한 기준표가 만들어진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가정의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법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원내 재판에 활용해왔지만 이번 기준표는 전국 가정법원으로 배포돼 판결에 참고 될 예정이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내부적인 산정 기준으로만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다음달 국민참여 배심원 방식의 모의재판을 열어 양육비 기준표에 대한 시험을 거친 뒤 만들어질 것"이라며 "다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 적용될지 여부는 담당 판사들의 재량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부모의 월소득을 합산해 199만원 이하부터 5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 단위로 나누고 있다. 또한 0세부터 20세까지의 미성년 자녀의 연령은 6개 구간으로 나눴다.


새로 만들어지는 양육비 기준은 기존 보다 양육비를 20~30% 상향조정하고 소득구간도 세분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고소득 가정 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월소득 500만원 이상' 구간도 3등급으로 세분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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