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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양육비 기준, 시민배심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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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다음달 9일 열리는 시민배심법정 통해 이혼가정의 양육비 기준 결정하기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양육비에 사교육비도 포함되어야 할까? 소득이 없는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나?’ 법원이 이혼가정의 양육비 기준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놓고 시민배심법정을 열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다음달 9일 시민배심원을 대상으로 실제 재판처럼 양육비 기준 제정을 위한 핵심 쟁점에 대해 평결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형식을 빌린 시민배심법정은 10명의 시민배심원이 양육비 기준 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관해 현직 판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평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주요 안건은 ‘고정자산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포함시킨다면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양육비에 사교육비를 포함시킬지 여부와 포함시킬 경우 그 범위,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도 양육비를 부담시킬지 여부와 그 범위’ 등이다.

서울가정법원은 7일부터 가정법원 및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배심원단을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이혼 가정의 양육비에 관한 최종 기준은 시민배심법정을 거쳐 4월 말 경 발표할 예정이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수요자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양육비를 현실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사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시민배심법정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의 경제규모 변화와 물가상승률 등 사정을 고려해 양육비 산정기준 금액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은 2007년 양육비 연구모임을 통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 내부적인 참고기준으로 활용해왔으나,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공식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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